티비를 보고 있지 않거나 이제 보지 않는데도 tv수신료를 내고 있지 않으신가요? 휴대폰으로 많은 일이 가능해지고 티비의 역할이 줄어들어 없애기도 하는 추세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티비 수신료 해지 및 면제가 되며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불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월 2500원을 납부해야 하고 1년이면 30000원이니 늦을 수록 손해죠.
티비 시청을 하지 않는다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절차를 따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티비 수신료 해지 대상(면제 대상)
티비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면 필수적으로 매달 일정 요금을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티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가정이라면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TV가 없거나 있었다가 없앤 경우
이 경우에는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비교적 새로운 아파트의 경우 주방이나 욕실에 서브 모니터, 티비를 볼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채널 및 볼륨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없애야 수신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2. 전력소비 50kwh 미만인 경우
전력 소비가 50kwh 미만일 경우에도 수신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50kwh이상이 되는 경우 다시 수신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3. 시청각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티비를 소유한 경우에 티비 수신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와 전기요금 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읍,면,동 자치 센터를 방문, 제출하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티비 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원룸이나 주택, 아파트 관리비에 tv를 수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지 신청만 하면 티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아파트 및 원룸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동주택) 거주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관리 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여 tv수상기 미보유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방문 후 TV송출기가 설치되지 않았는지 확인 후 TV수신료 해지 신청 신청이 완료됩니다.
빌라 및 단독주택 거주자
빌라나 주택에 거주한다면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번)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통화하여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티비 수신료 환불 방법
티비를 없앤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한국 전력공사(국번 없이 123)로 전화하여 티비 수신료 환불신청을 하게 되면 몇가지 사항을 확인 후 환불 접수가 완료됩니다.
티비를 없앤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티비 수신료 환불 신청을 합니다. 전기요금 고객번호 10자리를 말하고 tv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증빙자료(거주지 주소가 기재된 건물사진, 호수가 보이는 대문사진, 방사진, 주민등록등본, 은행계좌 사본)
모든 것이 확인되면 영업일 5일 이내로 제출한 계좌로 납부한 요금을 환불받게 됩니다.
Q&A
1. 인터넷 TV사용자도 티비 수신료를 납부해야하나요?
네. IPTV나 인터넷TV 사용자도 셋탑박스로 영상신호를 받기 때문에 티비 수신료를 납부해야합니다.
2. 신축아파트에 설치된 주방, 욕실의 모니터는 처음부터 설치된 제품인데, 제거해야만 수신료 납부 대상에서 면제가 되나요?
네. 관리사무소에 연락한 후 제거 요청을 해야합니다. 제거가 완료되었다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수신료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빌라 및 단독주택 거주자가 신청하는 방법으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