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이나 식품 관련 업종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증이 필요한데요.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질병과 관련된 진단을 받아야 하며 보건위생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은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방문후에는 보건증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받는 방법
보건증은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보건위생 관련 질병 검사후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전염성 피부질환 등입니다. 검사 기관마다 지불하는 비용이 달라지는데 보건소가 3000원으로 가장 저렴하니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병원의 경우 10000~30000원)
보건소에 갈 때 준비물은 단 한가지,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검사가 끝나면 5일 내외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보건소의 경우 방문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다른 의료기관 이용시에는 방문을 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신분증이 필요하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유흥업 종사자 3개월, 단체 급식 종사자 6개월, 요식업 및 식품 관련 종사자 6개월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재발급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검사 후 5일 내외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지를 받으러 가야하는데요. 검사한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발급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방법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세요.
온라인 보건증 발급 방법
1.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접속 후 온라인 증명문서 발급
정부 24에서는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발급전 유의 사항 및 정보수집, 이용동의 안내사항에 체크합니다.

3. 본인인증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선택 후 발급
만약 건강진단 결과서 탭을 클릭했음에도 발급 내역에 검진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판정 결과가 정상이 아니거나 보건증 신청시 성명 및 주민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조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